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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악산 등반때 입장료 내야

경기북부 등산객들로부터 애용됐던 파주 감악산(해발 675m)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자연휴식지로 변경 지정돼 이 산을 오르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련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적성면 설마리 감악산 일대 161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1월7일부터 성인 1천원, 만 12세 이하 소인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입장료 수입은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 확충,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

자연휴식지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을 각종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계획을 수립해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다.

바위가 주층을 이루고 있는 감악산은 바위사이로 검은 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고 해 감색바위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선시대 북악·송악·관악·운악산과 더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사철 맑은 계곡 물이 흐르는 감악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으며 멋진 가을 단풍을 자랑하며 연초마다 시산제 장소로 인기를 끄는 등 연 평균 20만여 명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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