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시행을 추진하는 I종합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시한연장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I종합건설 등 8개사는 2005년 광주시 오포읍 신현지구에서 각각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공동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광주시가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오염물질부하량 추첨배정에서 D주택조합 등 5개사만 우선순위를 주고 I종합건설(원고) 등 3개사를 후순위로 배정하면서 I종합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게 됐다.
한강유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용량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오염물질부하량(아파트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야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후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받은 5개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이들 5개사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시한 및 오염물질부하량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
이에 후순위로 밀렸던 I종합건설은 “광주시가 오염물질부하량을 배분할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오염물질부하량을 회수해 차순위 사업체에게 배분한다’고 공고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다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처리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용되는지 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다”며 “명문규정에는 없더라도 행정처리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연사유가 있을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