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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파트 사업권 연장 적법”

수원지법, 지구단위계획 시한연장처분 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시행을 추진하는 I종합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시한연장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I종합건설 등 8개사는 2005년 광주시 오포읍 신현지구에서 각각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공동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광주시가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오염물질부하량 추첨배정에서 D주택조합 등 5개사만 우선순위를 주고 I종합건설(원고) 등 3개사를 후순위로 배정하면서 I종합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게 됐다.

한강유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용량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오염물질부하량(아파트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야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후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받은 5개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이들 5개사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시한 및 오염물질부하량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

이에 후순위로 밀렸던 I종합건설은 “광주시가 오염물질부하량을 배분할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오염물질부하량을 회수해 차순위 사업체에게 배분한다’고 공고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다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처리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용되는지 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다”며 “명문규정에는 없더라도 행정처리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연사유가 있을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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