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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수원 장안구 지역협의회 선거법 위반 일파만파

간부가 수사 협조회원 색출 파문… 간부 “사실무근” 부인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지역협의회(이하 장안구 지역협의회)를 둘러싼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과 경찰조사과정에서 협의회 간부가 조직적인 ‘말맞추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지 1월29일자 1면, 1월31일·2월12일자 6면> 협의회 간부가 경찰조사에 협조한 회원을 색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협의회 간부는 사건 자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12일 장안구지역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 내 사조직인 모 산악회는 지난해 11월초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크밸리로 산악회 야유회 명목의 여행을 떠나고 30여명의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5만원의 회비를 걷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유회에 참가한 당원 A 씨 등은 이들이 야유회를 떠나기 직전 참가자들에게 걷은 회비는 1인당 1만원이 전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또 야유회 첫날 저녁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됐다는 총선 출마예정자이자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B 씨의 부인도 동행했다.

이후 야유회를 다녀온 뒤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기부행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급히 “식비를 못 주고 왔다. 외상을 지고 왔으니 갚아야 한다”며 추가로 4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악회 회장이자 지역협의회 여성위원장인 C 씨는 선관위 조사가 마무리되고 수사를 맡은 수원중부경찰서의 수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자 일부 참가자들에게 4만원의 회비를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 산악회에서) 출발 당일 1만원을 걷었다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4만원을 추가로 걷어갔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분위기가 잠잠해지자 일부 참가자들에게 4만원을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D 씨와 E 씨를 비롯해 4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원래 당원이 아니었고 야유회를 떠나기 전 야유회 동참을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11일 경찰조사에서 참고인 진술에 의해 밝혀지자 C 씨는 크게 분노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내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조사에서 돈을 돌려준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 씨는 “4만원을 돌려준 적도 없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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