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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 위반시 가산세 40% 중과”

@허위증빙수취·장부파기·거래조작등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를 고의로 위반하면 가산세 40%가 중과된다. 접대비 규정도 현실화 돼 기업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39만8천개다. 이번 조치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조작 등 고의적 신고위반시 40%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징벌적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사업용 토지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접대비도 현실화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 손비로 인정된다.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내에서 추가로 손해 금액에 산입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등에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세액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등은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잘못 신고할 염려가 높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 2천280개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등이 저조한 기업 872개 △세무조사 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2천22개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진행한다.

또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 1천67개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16천3개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알릴 예정이다”며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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