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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학교급식 지원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안 등 심의

경기도의회는 19일 제 229회 임시회를 열고 건설교통위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안건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위),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자치행정위),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공보위) 등이다. 또 ▲박물관·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문화공보위), ▲경기도기술학교(안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문화공보), 등의 조례안과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위)이 다뤄지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폐지와 현재 사업소 65명을 본청 61명, 직속기관 4명이 정원관리·이체되고 직종 30명, 직급 24명이 조정, 신규 소방사는 90명이 늘어난 8천536명으로 증원하도록 의안을 냈다.

이와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무상 대부해 관리·운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기술학교 안산교정이 화성교정으로 통합돼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의안을 내놨다.

또 어린이 박물관의 경우 관리·운영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립의 효율성을 위해 건립 후 도에 기부하는 입안을 냈다.

특히 학교급식 조례는 GATT협정 등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안을 냈다.

또 의왕∼과천 유로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을 기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확대하는 의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밖에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과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 등이 임시회에서 펼쳐진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 어린이박물관과 화성 해원학교, 이천 축산위생연구소, 수원 광교신도시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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