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하루 300대가 운행되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에서 1천cc급 차량도 800cc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게만 적용됐던 50% 감면 혜택이 1000cc 미만 차량도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1일부터 의왕~과천 도로에서 시행에 나서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도와 도 건교위 등에 따르면 올해 통행료 감면대상인 경차기준을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이 개정했다.
이에 도는 의왕(고천동)∼과천(문원동) 간 1000cc 차량 징수요금을 기존 800원에서 400원으로 50% 감면해 징수하고 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교통량을 도가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 1000cc 차량은 하루 평균 적게는 200여대에서 많게는 300여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교부에서 경차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1000cc 차량으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상위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료 감액대상인 1000cc 미만 차량은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