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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이전 재개발조합 동의서는 무효

수원지법 “승인 취소” 판결

재개발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이전에 받은 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에 관한 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6일 수원시 매교동 ‘수원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주민자치추진위’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설립추진위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 기본계획이 공람공고 등을 거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재개발예정구역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동의대상자(토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람공고 이전에 받은 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에 관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이 예상한 재개발사업 내용과 기본계획상 재개발 내용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람공고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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