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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광고물 표시제한 지역 지정

안성 공도지구·가사동·대천동 일대 상가 간판 업소당 1개씩만 허용

안성시가 대천동 상가밀집지역에 이어 공도택지개발지구와 가사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내걸 수 있는 간판이 1개로 제한되고 창문을 이용한 원색 광고도 금지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안을 고시하고 간판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설치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로 80㎝, 세로 120㎝ 이내로 설치하도록 정했다.

또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높이를 3층 이하 업소는 20㎝, 4~6층 30㎝, 7층 이상 40㎝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 세로형 간판과 애드벌룬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건축물 인·허가 신청때 이런 기준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안성시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지역은 2005년 지정된 대천동 상가밀집지역을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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