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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산2·태전3지구 시행사 선정 잡음 ‘점입가경’

市 “공영개발” vs “민간개발” 民

<속보>광주시가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 건립할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주체로 광주지방공사를 재선정<본보 2월22일자 8면보도> 한 것과 관련해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로 추진해야 된다’며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24일 해당지역 토지주 J모씨 등 30명은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제안이나 추진주체에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상의 행위일 뿐이므로 입안자가 반드시 시행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승인되면 이를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지정승인을 하기도전에 광주지방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행위”라며 광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사업을 위해 10여년전부터 토지구입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결정 승인시 상세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용역, 시공 등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7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구)를 개최해 “이번 광주지방공사의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의 공동주택사업 시행 주체로의 재선정은 감사원의 ‘시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하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청원인들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사업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민간+공영방식인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발방식의 결정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청원은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전달할 ‘고산2, 태전3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청원 의견서’에서 “문제의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의 공동주택건립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을 배정 받고 광주지방공사를 시행주체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같은해 10월19일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지방공사를 시행주체로 한 공영개발사업은 ‘사업비 조달 및 금융비용조달 문제와 하수처리물량 배정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 됐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에 참여의사를 협의했으나 이들 3개 공사 모두 민간사업자의 토지소유 과다 및 사업규모 과소 등의 사유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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