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6일까지 모두 626건의 자녀 성(姓) 및 본(本) 변경신청이 들어와 이 중 37건을 허가하고 3건을 기각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 처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친양자 입양신청은 81건이 들어와 7건이 인용됐으며 나머지 사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청된 사건 가운데 친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친어머니가 새아버지(청구인)와 재혼해 학교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있다.
또 친어머니가 새아버지(청구인)와 재혼한 후 자녀를 새아버지의 양자로 입양해 달라는 친양자 입양신청도 인용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성 및 본 변경은 자녀가 친부모와 다른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성이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친양자제도의 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