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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표준지 공시가 10.54% ↑

인천서구·동구 22.68% 급등 기염

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0.54% 상승했다.

특히 인천 서구, 동구 지역의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최고 22.68%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또 다시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9.63%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공식발표는 29일로 예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10.54%로 조사,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천900만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5.46%, 19.34%, 15.09%, 17.81%, 12.4%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지역은 평균 12.5%로 가장 높고 서울이 11.62%를 기록,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서구의 경우 22.68%를 기록했고 동구지역도 18.86%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15.29%를 기록하며 전국 7위에 올랐고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14.94%, 14.73% 상승률을 기록 8위, 9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매장으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당 6천400만원(평당 2억1천1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7.7% 올랐다.

가격이 가장 싼 곳은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1㎡당 100원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데다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합부동산(종합합산토지)세는 80%에서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가격이 변동없는 공시가격 2억원의 토지의 경우 보유세는 14.3% 상승한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시·군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열람과 이위신청이 가능하다.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올 5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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