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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평면 소공원 철거 위기

市 엉뚱한 곳에 사용허가 막무가내 사업
지주 원상복구 민원에 수억 혈세 날릴판

파주시가 수억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소공원이 준공 3개월만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지주에 의해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지인 파평면 율곡리 202-2 외 6필지에 대해 토지의 성향을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착수해 이같은 폐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의 혈세만 날려버릴 형편에 처해 있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각 읍·면·동 평가에서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된 파평면에 접경지역지원사업비 4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파평면은 이 사업비로 국유지인 파평면 율곡리 202-2 외 6필지에 소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 2억1천만원을 들여 소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그러나 이 국유지는 과거에 주한미군이 도하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공여지로 관리권한은 국방부 시설관리본부에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이 사실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권한이 전혀 없는 육군 1사단을 상대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소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군부대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 국유지로 표기돼 있고 공신력이 있는 행정관청에서 공공사업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 부대관리 재산인줄 알고 수익사용허가를 승인했으나 소공원 사업이 진행중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12월 3일 낙찰받은 Y모(40·파주시 아동동)씨는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파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원상복구를 원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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