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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이하 공관)에서 근무하는 관저요리사 등 행정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는 유명무실하다.
공관측이 관저요리사 등 행정원과 고용 계약후 발생한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관은 어느 나라 기관인가?=공관은 관저요리사 등 행정원에 대한 고용 계약을 맺을 경우 공관 내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규를 작성하고, 고용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 공관들은 관저요리사, 행정원 등과 고용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는 관련 법보다 내규를 우선으로 들어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인 공관이 근로기준법을 배제한 것으로 고용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내규가 우선인가? 법이 우선인가?=재외 공관의 상위 기관인 외교통상부는 관저요리사의 근로 기준에 대한 해석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공관 관저요리사에 대한 노동 착취 우려에 따른 규정 수정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인식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해당 공관의 내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고용 계약은 공관 내규를 바탕으로 하고 고용 이후 발생한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 업무 특성이라는 공관 내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공관 행정원 중 하나인 관저요리사는 사실상 노동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통상부는 뒤늦게 공관 관저요리사에 대한 근로 규정 수정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 절차만 수 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 공관 행정원의 법적 신분은 재외공관장과 개별 고용 계약을 통해 채용되는 근로자”라며 “하지만 공관의 내규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수정 보안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