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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업용지에 다가구주택 건축 금지

수원시는 이르면 내달부터 공업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금지하고 주거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주택)과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특히 공업지역 내 주택 건축규제는 원천동 등 일부 공업지역에서 기업체들이 공장을 지방 또는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부지를 주택용지로 매각해 공업용지에 우후죽순격으로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 잠식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또 1종(단독주택) 및 2종(연립주택)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50%로, 3종(아파트)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에서 40%로 각각 10%씩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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