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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도 성과급… 실적은 뭘로?

“평가기준 모호” 비판론 확산

올해부터 도입된 판·검사 ‘성과급제’가 성과급 등급 기준 등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판·검사의 업무는 객관적 수치로 판단하기 애매한데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검사들에게 자칫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22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무성과금 지급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부처 등의 공무원 등에게만 지급됐던 성과급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을 제외한 15호봉 이하 판·검사 4천500여명에게도 확대돼 처음으로 판·검사도 직무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등급 기준은 직무의 내용, 곤란도, 책임 등의 정도이며, 갑·을·병·정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갑(상위 15% 이내)은 지급기준액의 130% 이상, 을(15~35%)은 기준액의 100%, 병(35~70%)은 기준액의 80%, 정(상위 70% 초과)은 기준액의 70% 이하를 받는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 기준이다. 단순히 판결건수, 기소건수, 기소 후 유죄건수 등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잣대로 삼기도 애매할 뿐더러 법관의 업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한 판·검사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등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평가기준이 어떻게 확정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법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차별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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