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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수사 ‘도마위’

두달전 정씨 조사 “집에 있었다” 말에 철수
혈흔 외 증거 못찾아 살해입증 여부 관심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유력한 용의자인 정모(39) 씨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 뒤늦게 증거를 확보해 초동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경찰은 정씨에 대해 2개월 전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두 어린이의 혈흔이 발견된 렌터카 외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씨의 살해 혐의가 입증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25일 숨진 이혜진(10) 양과 우예슬(8) 양의 실종신고 접수 이후 두 어린이의 집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전과자 등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이며, 범인은 두 어린이의 집 인근에 혼자 사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안양시 안양 6동과 8동 인근에 사는 전과자와 혼자사는 남성의 집을 돌며 탐문수사와 함께 혈흔 반응을 시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10일 용의자 정모(39) 씨의 집에서 혈흔반응을 시험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두 어린이의 실종 당일 집에 있었다는 정씨의 대답만 듣고 철수했다.

경찰은 또 실종사건 발생 80여일 만인 지난 14일, 정씨가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가 이용한 뉴EF차량에서 결정적 단서인 두 어린이의 혈흔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대조를 의뢰했다.

납치·유괴사건의 경우 용의차량으로 렌터카나 대포차량 등에 대한 추적이 기본적이지만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국과수에 DNA대조를 의뢰한 당일 정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으로 혈흔반응시험을 강행해 정 씨에게 도주의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 씨는 지난 16일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집에서 검거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06년 12월과 지난해 1월 발생한 3명의 화성부녀자 실종사건 수사당시 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실종당일 알리바이가 입증으로 풀려나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피의자 정씨가 부녀자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경찰의 부실수사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씨가 ‘교통사고로 두 어린이가 숨져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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