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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노린 이기주의가 공조수사 막아

군포署, 초등생 실종 후 정씨 자료 안넘겨 조기검거 실패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정모(39) 씨가 군포 4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고 같은 지역의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조수사 미흡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0대 여성 실종사건과 2005년 50대 여성 성폭행사건, 2006년 40대 여성 실종사건이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군포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수사에 들어갔고 2004년과 2005년 사건의 당사자나 용의자로 이번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정 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군포 수사본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25일 군포 사건이 발생한 금정역 먹자골목에서 직선거리로 2~3㎞정도 떨어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서 이혜진·우예슬 양이 납치·살해됐다.

그러나 군포 수사본부는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정 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안양 수사본부에 제공하지 않은 채 자체조사에만 역중, 조기검거에 실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포서와 안양서가 각자의 정보만으로 특진을 노린 수사를 벌이는 동안 피의자 정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농락하며 80여일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또다른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이같은 공조수사 부재에 대해 시민 김모(28·안양시 안양동) 씨는 “경찰이 진작에 공조수사를 벌였다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승진과 보상을 노리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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