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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채무자 잡자’ 채권자, 재산명시 신청 쇄도

수원지법 작년 5천748명 신청 전년比 283명 늘어
법원 출두까지 석달… 채무자들 대부분 돈 빼돌려
수백만원 신청비만 날리고 돈 못받는 일 비일비재

수원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박모 씨의 부탁으로 2천만원의 빚 보증을 서줬다.

그러나 얼마 뒤 박 씨는 사업이 부도가 나 잠적했고 이 때문에 김 씨는 꼼짝없이 2천만원의 빚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수소문 끝에 박 씨의 행방을 알아낸 김 씨는 박 씨가 여전히 넉넉한 형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박 씨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채무자들이 고의로 빼돌리거나 은닉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들이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재산명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그러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더라도 악덕 채무자들의 차명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이 제도를 통해 빚을 받아내는 채권자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2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 내지 못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두 5천748명으로 2006년 5천465명에 비해 28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479건의 신청이 쇄도한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기 전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을 시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 약 3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돼 채무자로서는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관계자는 “재산명시를 통지받은 채무자가 법원 출두 이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달비 등을 포함, 최고 수 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절차를 밟았다가 결국 빚을 받아내지 못해 법원에 항의하는 채권자들도 적지 않다”며 “얌체 채무자들로 인해 이 제도를 통해 빚을 받아내는 채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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