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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사건 경찰 부실수사 ‘양심제보’ 파문

“정씨 혐의점 알고도 몇번 배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용의자 정모(39)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수사본부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부실했던 수사과정의 전말을 털어놔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제보자의 양심고백에 대해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건 진행상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제보자가 실제 경찰 관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해 제보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신을 수사본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연합뉴스에 경찰의 부실수사 사실을 고백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A 씨가 보낸 이메일에 “부실수사한 경찰을 하늘에서 혜진이, 예슬이가 도왔다, 그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실종사건 발생 초기 피의자 정 씨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나 정 씨의 행적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에서 배제했다, 경찰의 실수였다”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또 “수사초기 1차 탐문수사 당시 정 씨가 5일 정도 집을 비운 것을 확인했고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하지만 ‘실종당일 대리운전을 했다’는 정 씨 말만 믿고 대리운전회사에는 확인도 안한 채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2개월 뒤 군포·수원 부녀자 실종사건의 용의자 정 씨가 안양8동에 살고 있다고 군포수사본부가 알려와 2차 수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집안 수색과 혈흔반응을 실시해 증거가 나오지 않자 또 다시 수사를 접었다”고 덧붙였다.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됐던 렌터카에 대해 A 씨는 “3차 수사에서 정 씨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된 렌터카 관련 수사도 이미 2월초부터 착수했지만 한달동안 렌터카 대여목록만 뽑아놓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창피한 이야기지만 12월25일 렌터카 명단에서 우연히 정 씨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씨의 당일행적 확인도 안했다”고 고백했다.

A 씨는 또 “형사들은 ‘지금부터라도 빠져나오지 못할 증거를 찾자’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경기경찰청 지휘부에서 ‘무조건 잡아오라. 다 자백한다’며 다그쳐 긴급체포를 했다”며 “증거도 없이 체포해서 자백이 늦어졌고 하마터면 구속영장도 받아내지 못할 뻔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담당검사가 이런 드라마같은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비꼬았을 정도”라며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A 씨의 제보내용이 전해지자 수사본부장인 박종환 안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8천여세대에 대한 방대한 탐문수사와 함께 사건 발생경위의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 씨가 보낸 제보내용은 당시 경찰의 수사진행상황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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