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현재 구·시·읍·면장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했다.
또 부재자 선거인명부를 포함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25일까지이며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일 경우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투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드시 열람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8대 총선의 인천지역 선거인수는 총 201만9천100여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