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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초등생 납치 미수범 성폭행 의도 증거 확보

범행 40분전 4개동 배회 CCTV서 확인
경찰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 적용 가능”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피의자 이모(41) 씨가 31일 오후 늦게 검거된 가운데<본지 1일자 인터넷판> 경찰이 이 씨가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씨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성폭행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김사웅 수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의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행 40분 전인 26일 오후 3시4분부터 302동 등 4개 동을 배회한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전 술을 깨기 위해 공원에 누워 있던 자신을 A 양이 힐끗힐끗 쳐다봐 혼내주려했다는 이 씨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 이 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과장은 또 “이 씨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과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 과거 성폭력 경력과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이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이씨가 흉기가 아닌 노란색 볼펜이었으며 범행 후 대화역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쓰레기통에서 범행도구를 찾을 수 없어 CCTV 자료에 대한 정밀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화면에 보이는 물체가 커터칼과 유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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