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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평생 죗값 치르겠다”

법원 “도주 우려 영장발부” 경찰 “여죄 수사중”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2일 일산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초등학생 A(10) 양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1)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쯤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 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며 범행 후 처음으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주먹과 발로 초등생을 마구 폭행한 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커터칼은 가지고 만 있었지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범행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가 범행 한달 전인 2월에도 두 차례나 고양 지역을 다녀갔던 것으로 밝혀져 추가 범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이날 이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에서 2월말쯤 A 양을 성폭행하려한 아파트와 가까운 일산선 대화전철역을 다녀간 기록과 이보다 열흘 가량 앞서 고양 원당역에서 각각 내리고 탄 기록이 확인돼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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