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2일 일산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초등학생 A(10) 양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1)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쯤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 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며 범행 후 처음으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주먹과 발로 초등생을 마구 폭행한 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커터칼은 가지고 만 있었지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범행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가 범행 한달 전인 2월에도 두 차례나 고양 지역을 다녀갔던 것으로 밝혀져 추가 범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이날 이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에서 2월말쯤 A 양을 성폭행하려한 아파트와 가까운 일산선 대화전철역을 다녀간 기록과 이보다 열흘 가량 앞서 고양 원당역에서 각각 내리고 탄 기록이 확인돼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