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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올해 네비게이션 피해 37건

道소비자정보센터 조사

자가 운전자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네비게이션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구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네비게이션 소비자피해가 올해 들어서만 모두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에 사는 J씨(30대)는 네비게이션이 무상이라는 말을 믿고 장착한뒤, 판매원이 전파수신료로 월 9천900원씩 10년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위약금을 요구해 피해신고를 했다.

광주시에 사는 P씨(40대)는 28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통화권을 통해 보상해준다고 해 신청했다가 무료통화 혜택이 생각보다 적어 신고를 했다.

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피해사례는 ▲무상 장착후 전파수신료 등 기타 요금 부과 ▲제품 구입비 상당의 무료통화권 배부 혜택 저조 ▲제품 장착 철회 요구 거부 등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센터 관계자는 “주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장착하게 되면 해약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가 중요하다”며 “특히 일부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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