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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도내 선거사범 254명 달해

경찰청, 2명 이미 구속 99명 불구속입건 조사 중
유세장 난동·흑색선전 등 난무 올해도 ‘진흙탕’

제18대 총선에서도 유세장 난동 등 선거홍보 방해와 사전선거운동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다르면 경찰은 지난 2월13일 도내 34개 경찰서와 지방청에 선거사범상황실을 열고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을 단속, 254건(31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이중 2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유형은 유세장 난동 등 선거홍보방해와 사전선거운동이 각각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보비방 및 흑색선전행위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향응제공은 51건이 적발됐으며 불법 인쇄물 배부행위는 42건 이었다.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선거유세 방해행위 사건으로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6시쯤 성남시 은행동에서는 선거운동원의 연설이 시끄럽다며 모 정당 유세차량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B(40)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 1일 평택시 통복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유세 중이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유철 후보와 남경필 후보 일행에게 지름 50cm 상당의 수족관 덮개를 집어던진 이모(45) 씨가 입건됐다.

또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용인지역 한나라당 후보자가 자신을 감금·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청와대와 한나라당 홈페이지 등에 유포한 A(45) 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볼때 선거법 위반건수가 30~4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후보비방 및 흑색선전행위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위반 행위도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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