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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 총선 금품 사실로

제18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이천·여주지역 모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소문과 관련<본지 4월8일자 8면> 이천경찰서가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정모(45·자영업)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여주지역 사회단체 간부 A(50·여) 씨의 집에서 ‘18대 총선 이천·여주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A 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7일 낮 12시쯤 여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A씨가 정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현장에서 정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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