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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후 불법 전매, 소유자 누구?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전매자 A(53) 씨가 최초 분양자 B(5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 씨는 A 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B 씨는 2003년 7월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받았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 상태였으나 B 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자 부인의 학교동창 남편인 A 씨에게 아파트 한 채(142㎡형) 분양권을 양도키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은 B 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A 씨가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B 씨의 대출금 채무도 A 씨가 승계하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2006년 3월 잔금을 지불하고 B 씨에게 “약속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B 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았다.

A 는 결국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법과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B 씨)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A 씨)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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