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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17건

허용기준치 이상 농약성분 검출

구리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구리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 여부를 검사한 결과, 17건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천116㎏ 전량을 수거해 폐기처분 했다.

또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생산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해당품목을 도매시장에 1개월간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1월 수원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로 구리농산물도매시장에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했다.

구리검사소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20여 종의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하고 10여명의 인력을 상주시켜 24시간 상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안양과 안산농산물 도매시장에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조직을 신설,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구리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매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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