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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100조원당 13만원 실거래

사이버머니 현금교환 가능 사행성 부추겨

“말이 인터넷 게임이지 현금이 오가는 도박판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룻밤에 수 백 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냥 재미로 즐기는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운영 중인 H온라인 게임에 중독돼 6개월간 판돈을 늘리기 위해 각종 아이템 구입비로 4천여만원을 날린 오모(37) 씨.

오 씨는 16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H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조장 의혹을 제기했다.

심심풀이로 H게임을 시작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아바타(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아이템을 구입하면 실제도박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발을 내밀었다.

1천원, 2천원 짜리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해 게임에 참여한 오 씨는 거액의 판돈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도박장에 접속하기 위해 현금 30만원짜리 아바타를 구입했다.

생애 첫 도박에서 30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오 씨는 그때부터 오기를 품고 도박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오 씨는 게임횟수에 따라 등급을 정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게임과 달리 거액의 인터넷 머니만으로도 게임이 가능한 일명 ‘풀 배팅 방’에서 적게는 200조~300조원의 사이버 머니에서 많게는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늘려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풀 배팅 방에서 오가는 사이버 머니는 100조원 당 현금 13만원에 거래되는 등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 씨의 주장이다.

오 씨는 실제로 “한판에 현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따 판 적도 있다”며 “도박을 해서 모은 사이버 머니는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이 알려준 머니상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더 많은 사이버 머니를 따기 위해 사채까지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H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머니상들이 현금을 환전해주는 것은 회사 측과 전혀 상관 없는 일이며 회사에서도 24시간 머니상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팀은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자 들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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