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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사범에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

제18대 총선거가 끝나자 선거사범이 속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집계한 결과, 이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 46명을 포함 총 894명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위반 혐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직접 입건된 경우는 100명인데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47명, 금품 관련이 20명, 불법선전이 11명, 기타 22명이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다. 18대 총선은 공천 결정 지연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수원 장안의 한나라당 박종희 당선인은 당원 체육대회 명목으로 천2백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이며, 서울 동작 을의 한나라당 정몽준 당선인은 뉴타운 지정 관련 거짓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 영통의 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주요 당선인은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5명이다.

검찰은 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특별당비 헌납사건도 수사 중이다. 특히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과 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인이 각각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양 당선인의 경우 당사자는 특별 당비로 1억여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십억 원 제공의 사실 여부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인의 경우는 사기 등 전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금품제공 등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17대 총선거의 경우 당선자 1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회는 비교적 투명성이 높아가는 데도 정치권이 아직도 이처럼 부패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가치 지향’보다는 ‘권력 지향’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많은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상하기 어려운 힘든 선거를 치렀던 데다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를 함에 따라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선거재판에 관한 한, 1심부터 3심까지를 두 달 안에 처리해 6개월 안에는 재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막대한 국고를 써가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준법정신이 최고의 덕목이다. 아무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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