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내용 전체 아닌 부분 혐의”
국립대 여교수가 176억원을 횡령했다는 박철언 전 장관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피고소인인 여교수 K 씨가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K 씨가 박 장관이 맡긴 돈을 관리하다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하지만 고소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혐의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K 씨가 횡령한 돈에 대해 박 전 장관은 1987년 한국복지통일연구소를 설립한 뒤 자신과 가족, 친지, 친구 등이 재단설립 자금으로 갹출해 52개 계좌에 1~5년짜리 금전신탁상품 등의 형태로 넣어 두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1988년 K 씨가 박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던 ‘포럼21 한일미래구상’ 이사로 등재되면서 서로 알게 됐고 K 씨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해 K 씨에게 은행일을 맡겼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2006년 7월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은행에 가 보니 K 씨가 관리하던 통장의 돈이 없어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K 씨가 지키지 않자 박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등 8명은 지난해 7~12월 3차례에 걸쳐 K교수와 그 가족 등 6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장관은 또 돈을 관리하던 은행장 서모 씨가 돈을 빼돌린 뒤 ‘내가 관리하던 비자금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서 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