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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방부 공원허가 책임져라”

시 “ 무상사용허가 軍 책임” 손배소 청구
군 “협의부서 잘못 인식 법무처서 맞대응”

<속보>파주시가 사유지를 국유지로 알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파평면 율곡리에 조성한 소공원이 지주의 반발로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여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3월6일자, 3월21일자 보도> 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10일 준공 3개월만에 조성한 소공원을 원상복구 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지난해 7월 9일 1570부대 작전처로부터 ‘공병대대 관재과와 선 협의 후 사업시행을 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시는 이어 8월 9일 1570부대로부터 문제의 토지에 공공용사업으로서 무상사용가능(사용수익허가 5년 후 지자체에서 토지매수 또는 교환사업추진)하다는 통보를 받고 9월 10일부터 수목 및 잔디 등을 식재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이 국유지는 과거에 주한미군이 도하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공여지로 관리권한은 국방부 시설관리본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파주시가 수억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소공원이 준공 3개월에 지주에 의해 강제,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시는 “150부대장은 관련 토지에 대한 관리청이 아니면서도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승인해 시가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시의 명예에 심각한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당초 파주시가 사업에 대한 협의부서를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사항”이라고 일축하고 “소송에 대한 대응은 사단 법무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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