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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해결책이 시급하다

몇 년째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며 300일 넘게 힘겨운 호소를 이어가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원들의 몸부림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들보다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에 제대로 된 변명을 법을 만든 국회도, 법을 집행하는 정부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하루빨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혼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한 축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할뿐더러 비정규직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성장도 토대가 허약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오래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의 열매를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으며 국민들도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학교조리사들의 처지를 보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쉰 살이 넘은 근무 8년차 여성노동자의 한달 실 수령액이 81만원에 불과하고 조리종사자의 경우에는 75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고용승계마저 불안한 여건이 지속되건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또다시 교과부로 짐을 떠넘기고만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의 공 넘기기에 학교조리사 및 조리종사자들의 고통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본보 4월 24일자 참조)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이 요원하여 사회적 불만과 불만의 표출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는 7월 1일이 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적용되는 사업장이 확대되어 100명에서 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정규직전환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 인 현실에서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랜드 노조 등을 통해 이미 이 법의 시행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왔다. 학교조리사 등의 문제를 통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도 확인되었다. 이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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