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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식품법이 먹거리사범 키워”

대부분 100만원 안팎 벌금형… 처벌 기준 강화해야

현행법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했을 뿐 최저 형량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다. 실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분명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식품위해사범의 최저 형량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상습범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키로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부정불량식품 규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내 시민단체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올들어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등 식품 이물질 검출 사건과 원산지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위협 사건이 크게 늘어난데다 ‘광우병 논란’과 ‘조류독감 확산’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식품위해사범 중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수준에 그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에서 축산물가공유통업체인 A회사를 운영하는 이모(49) 씨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양념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씨가 운영하는 A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씨와 A회사 법인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군포에서 김치제조업체인 B식품을 운영하는 홍모(46·여) 씨도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천만원대에 달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사례.

비위생적인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기업은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이 국민 정서지만 대다수 식품위해사범은 100만원 안팎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원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식품안전특별법’ 등을 하루 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품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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