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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치러지는 6·4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을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열람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시·읍·면장이 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시간에 관계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과 오기 등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록됐을 시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과 관계인 등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9 총선에서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오는 6.4 보궐선거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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