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 자치단체 공직사회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정원 1만명과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 개편안’을 지난 1일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는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공무원도 행안부 방침대로 감원해야한다.
행안부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곧 단체장의 공약 사항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써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반기를 들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추진의 벽도 맞닥 뜨렸다.
오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감소되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정년을 5년 미만 앞둔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뒤 5년 후 퇴직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퇴직 수당과 퇴직금 일시 지급이 없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정책은 일 못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들은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다’는 속담처럼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면서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일선 지자체와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선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김서연<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