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영해를 불법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붙잡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방 약 12.6㎞ 해상에서 한국측 영해를 침범한 중국 단동 선적 40t급 요단어65658(승선원 8명) 목선 1척을 발견했다.,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달아붙잡았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이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자 해군과 합동으로 강제로 붙잡았다.
해경은 현장에서 중국선장에게 영해침범 등 위반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법 침입 경위와 정선명령 불응도주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25척을 붙잡아 이 가운데 20척(50명)을 구속하고 1억4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