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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야 돈내놔”…스님 협박한 토지중개인 말썽

도로 사용승락 등 각종 명목 中관광·금품요구 주장 제기

사찰확장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했던 주지스님이 토지 중개인으로부터 도로 사용승락 등 각종 명목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사찰측이 중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변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와 자격없이 토지를 중개한 중개인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파평산에 소재한 M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들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찰은 기존 사찰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다 지난 1997년 4월 현 주지스님에 의해 사용이 재개됐다.

그러나 사찰은 이미 법당이 심하게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조립식 건물을 이용한 법당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으나 미관과 위치상의 문제로 신도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에 주지스님은 신도들과 의논끝에 사찰을 확장해 이전을 계획하고 평소 스님과 친분관계에 있던 K모씨의 중개로 지난 2003년 3월 파주읍 파주리 산52-7 임야를 매수했다.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토지에 진입하는 사유지의 도로 사용승락을 중개인이 받아주는 조건으로 스님은 토지를 매수하고 중계인 K씨는 스님에게 사례조건으로 중국관광을 요구해 함께 중국여행을 했다고 스님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씨가 당초 구두 약속과는 달리 사유지 도로 사용승락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스님이 직접 사용승락에 관여해 일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이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했다.

그러자 K씨가 이 사실을 알고 사찰로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스님이 전매를 했다”는 등 “내 말한마디면 그 땅은 도로사용 승락을 못한다”며 “가만히 안 있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님은 K씨를 만나 수표 200만원을 건네주고 사유지 도로사용승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후 K씨는 다시 스님을 만나 “도로 사용승락을 받아 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해 스님은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돈을 모두 돌려주는 조건부로 지난 2004년 11월 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장기간 도로사용 승락이 해결되지 않자 스님은 신도들과 회의끝에 지난 2007년 12월 K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개인 K씨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스님을 만나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남의 사생활까지 기자가 관여하느냐”며 되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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