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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중해야

지난 2월 4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보호자 입장에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88만명이나 되는 경기도로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 전국의 장기 요양 수급자는 17만명에 달하고 경기도의 경우 2만9천명(17%)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서둘러 충원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이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4만에서 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도별로 요양보호사를 충원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180개 교육원에서 4천963명(5월 21일 현재)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상태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를 4만명으로 보면 경기도는 6천800명, 5만명으로 가정하면 약 8천500명이 필요함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충원을 서둘러야할 형편이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맹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고, 요양보호 지망자는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광역 시·도지사의 검증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언뜻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교육원의 경우 불과 3개월 사이에 180개나 설립된 것을 보면 설치 기준이 엉성한 것을 알 수 있고, 교육 내용보다는 원생 양산을 통해 수익에 눈독을 드리는 엉뚱한 교육원도 없지 않다니 설치 기준은 물론 교육 내용의 검증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수강생의 경우 학력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주 문맹이거나 운신의 불편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자에게 자격증이 교부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복지부는 “개선책 마련을 구상 중이지만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개선책을 구상 중인지, 뚜렷한 계획이 왜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현장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별일 없겠거니 하는 안일 탓이 아닌가 싶다. 워낙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제도이다보니까 본의 아닌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호사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인식해야할 것이다.

 

김태근<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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