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을 놓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레교회의 경우 4층 이하 12m 높이 이하로 만 건축이 가능한데도 규정보다 10m이상 더 높게 건축됐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말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파문이 더욱 확산됐다. 또 돌섬마을에 들어 설 밀알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해당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라며 세간의 의혹을 적극 해명하지 못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개최, 두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밀알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법적 요건의 주민동의를 받을 때 까지 인·허가 중지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30일 밀알교회의 건축허가를 전격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불도저식 행정’이라며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섬마을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두레교회 및 밀알교회 건축허가는 시의회의 사법적 조치와 함께 법정문제로 비화됐다. 시 고위 관계자는 “3천여명의 성도 입장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했다”며 민원해결 논리를 폈다. 시측의 결단은 공적 수단으로서는 엄청난 배려이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더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타협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상대를 자극하기 보다 기분좋게 하면서 세련되게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이 아쉬웠다. 박영순 시장은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아름다운 덕장의 모습을 비켜간 인상이다. 특혜시비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라는 뜻에서다.
이동현<제2사회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