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이 치러지기 얼마전 대법원은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18대총선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당선됨으로써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 아니라 재선거나 보궐선거라는 후유증의 주범이 된다. 따라서 성역없는 수사와 엄단이 요구된다.
법조삼륜의 중요한 두개 축인 검찰과 법원은 같은 잣대로 선거사범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검찰과 법원의 잣대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3일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한 것을 놓고 법원의 ‘이중잣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필요시 여죄추궁을 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박 의원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자필로 써 제출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과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검찰은 “출석서약서를 받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렇다면 일반인도 출석서약서를 쓰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주겠냐”고 영장실질심사의 기준을 꼬집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수원지방법원이 다른 정당의 당선자에 대해 벌인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법원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수원지검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인 천성관 수원지검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공언하던 수원지검은 당초 영장 재청구 방침에서 불구속 기소로 선회하고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물론 형이 확정되기까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무죄의 추정’원칙은 지켜져야 하므로 구속의 남발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선거사범이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차제에 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중적인 잣대로 국민의 법감정에 결코 혼동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