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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우드’ 부지매각 특혜의혹 재부상

경기도의회 제 232회 2차 본회의 -김문수지사 도정질의 답변

“고양 한류우드 조성사업부지에 도가 상당부분 특혜를 주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의회 제232회 2차 본회의에서 한류우드 조성사업에 대한 도정질의 답변을 하면서 특혜가 있었다고 말해 고양 한류우드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한류우드 부지를 지정하면서 도는 도교육청과 고양시교육청과 협의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김현복(한·고양5)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는 도교육청과 고양시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한류우드 부지를 일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 제8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도교육청, 고양교육청)에 협의 회신을 요구했고 회신도 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김 의원은 “도는 지난 2003년 12월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날인 30일 고양시 장항동 일대 한류우드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앞서 같은달 19일 고양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고 양 기관의 답신은 해를 넘겨 지난 2004년 1월2일과 10일 각각 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도가 양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류우드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셈이다.

김 의원은 또 “한류우드 1구역 24만㎡(7만여평)에 조성되는 테마파크는 사업자에게 약 700억원에 매각(평당 99만여원)해 사업진행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조성원가의 1/3수준인 매입원가 이하로 매각한 것으로 장기임대 방식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도가 상당부분 특혜를 주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그 부지를 가져가라는게 아니고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류우드는 도가 2조6천890억원을 투입,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천756㎡(30만평)를 3구역으로 나눠 오는 2012년까지 한류문화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손학규 전 지사 시절 문제의 부지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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