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우드 조성사업부지에 도가 상당부분 특혜를 주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의회 제232회 2차 본회의에서 한류우드 조성사업에 대한 도정질의 답변을 하면서 특혜가 있었다고 말해 고양 한류우드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한류우드 부지를 지정하면서 도는 도교육청과 고양시교육청과 협의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김현복(한·고양5)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는 도교육청과 고양시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한류우드 부지를 일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 제8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도교육청, 고양교육청)에 협의 회신을 요구했고 회신도 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김 의원은 “도는 지난 2003년 12월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날인 30일 고양시 장항동 일대 한류우드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앞서 같은달 19일 고양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고 양 기관의 답신은 해를 넘겨 지난 2004년 1월2일과 10일 각각 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도가 양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류우드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셈이다.
김 의원은 또 “한류우드 1구역 24만㎡(7만여평)에 조성되는 테마파크는 사업자에게 약 700억원에 매각(평당 99만여원)해 사업진행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조성원가의 1/3수준인 매입원가 이하로 매각한 것으로 장기임대 방식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도가 상당부분 특혜를 주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그 부지를 가져가라는게 아니고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류우드는 도가 2조6천890억원을 투입,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천756㎡(30만평)를 3구역으로 나눠 오는 2012년까지 한류문화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손학규 전 지사 시절 문제의 부지를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