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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파주시는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지하수에도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수이용조례를 제정했으며 부담금은 오염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공장, 식당, 목욕탕 등 공업용, 영업용 시설과 1일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농어업용 시설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의 절반인 1톤당 80원이며 학교,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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