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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농락에 소비자만 골탕

공장도가 ‘들쭉날쭉’ 이윤 챙기기 ‘급급’…고유가행진 방치

1) 고무줄 공장도가에 소비자만 피멍든다
2) 기름값 거품의 실체인 정유사의 영업이익과 유류세
3) 전문가 진단

정부가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공장도 가격과 주유소별 천차만별인 마진율에 애궂은 소비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고나면 치솟는 기름값에 허리 필 날이 없지만 주유업계의 마진율을 몰라 마땅히 항변도 못해온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금기시 되다시피한 정유사의 공장도가와 주유업계의 마진율을 분석하고, 기름값의 거품원인을 찾아 고유가 시대 유가안정 대책과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을 기획 연재한다.

본지가 투명한 기름값 공개를 위해 도내 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 주유소는 6월 첫째주에 휘발유를 ℓ당 1천995원, 경유는 1천963원에 판매했다.

A 주유소가 구입한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은 ℓ당 1천850원, 경유는 ℓ당 1천890원. 이마저도 고정 가격이 아니라 주유소별로 판매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장도 가격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 한다고 주유소 관계자는 귀띔했다.

A 주유소가 구입한 공장도 가격에는 ℓ당 869.74원, 경유는 ℓ당 667.24원의 유류세가 포함돼 있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포함돼 있다.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세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 10일 인하돼 현재 휘발유는 ℓ당 472원, 경유는 ℓ당 331.65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휘발유는 ℓ당 70.80원, 경유는 ℓ당 49.75원이 부과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7%로 휘발유는 ℓ당 127.44원, 경유는 ℓ당 89.55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주유소별 소비자가격의 10%는 부가세 명목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A 주유소가 판매하는 소비자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는 ℓ당 44%, 경유는 ℓ당 34%에 해당한다.

A 주유소는 공장도가격에 휘발유는 ℓ당 145원, 경유는 ℓ당 73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A 주유소는 이 마진 중 소비자가격의 3%는 인건비, 1.5%는 카드수수료, 0.6%는 전기·수도세 등 각종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A 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43.26원, 경유는 ℓ당 -27.11원의 마진을 남기고 있어 평균 8.01원(소비자가격 대비 0.39%)의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주유소 사장 김모(37) 씨는 “이 같은 기름값 구성이 보여주듯이 주유소는 경영상 폭리를 취할 수 없다”며 “국제유가의 급상승이 낳은 고유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유류세와 공개되지 않은 정유사의 판매원가다”고 설명했다.

도내 다른 주유소 사장 이모(43) 씨도 “정유사들이 공개적으로 공장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가 구입한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팔고 있는 주유소를 가끔 발견하는데 이 때마다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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