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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들인 남양주 A 병원 중환자실, 사용승인 안돼 ‘논란’

관련 법 해석 놓고,서로 다른 주장으로 수개월째 운영 못해
국비 20여억원도 투입되고도 무용지물로 방치…“시급히 해결해야”

 

 

남양주 소재 A병원과 남양주시가 격리중환자실 사용 승인을 두고, “관련법에 맞다” “맞지 않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병상 20개가 수개월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코로나 사태 후 전염병 발생 대비… 국비 20여억 원 지원으로 설치

 

특히,이 격리중환자실은 코로나 사태 후 전염병 발생에 대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3000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전국에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 후,국비 20여억 원을 지원해 설치한 것이다.

 

남양주 지역에서는 A병원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으며,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로 모두 40여억원을 투입해, 20개 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설치했다.

 

이와관련,A병원은 지난 2년여 동안 관련 기관 심의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설비,건축에 대한 서류 심의 및 현장 점검 후,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A병원은 지정 통보를 받은 후,긴급치료병상 개념(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시설로 운영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등 유사시 음압격리 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라, 올해 5월 15일 남양주시 관련 부서에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남양주시 관련부서, "기준에 맞지 않다" 며 보완 요구 후 사용승인 안해

 

그러나,남양주시 관련부서는 ▲중환자실 전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미설치 ▲중환자실내 기동,벽면 등 사각지대 존재 등을 이유로 “중환자실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 병원측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데도,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예측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A 병원의 경우 기존 개방된 중환자실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A병원 측, "관련 법 충족, 예측으로 문제점 지적", "스마트 병상 시스템 · 이동형 간호사 스테이션 운영으로 문제 없다" 반박

 

또, ▲기둥, 벽면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코로나 유행 후 중환자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추세이며,긴급치료병상 중환자실은 1인실 원칙이라는 점과 개방 병상도 사각지대는 발생하며 스마트 병상 시스템 도입 및 이동형 간호사 스테이션 설치 운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충족했는데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법 체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코로나 이후 중증 환자가 중가하면서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사용 승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남양주시 인구수는 6월 현재 73만 245명이지만,남양주시 관내 중환자실 병상수는 5개 의료기관 84병상에 불과해, 유사시 중환자실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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