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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 김형준] 안전문화 정착 방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면서도 안전후진국이란 말을 아직 듣고 있다. 안전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안전문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안전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가정으로서 안전보건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결정짓는 가치, 태도, 역량, 행동유형이다.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구성요소를 높은 지식과 정보 공유, 자유로운 보고, 공정성, 유연성, 학습조직이라고 하였다.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의 불행, 기업과 사회의 엄청난 부담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안전문화 개념은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4.26-사망 5,772, 부상 70만 명)를 계기로 등장하였다. 경영층은 직원의 보고를 무시하고, 수년 간 제기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사고 당일, 근무자가 냉각펌프 작동 상의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나 묵살했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급기야 한밤중인 오전 1시에 발전소가 폭발한다. 사고 발생 30시간 후 주민을 대피시키고, 언론과 관공서에 알리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문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안전은 절대적 가치이며, 안전 리더십을 확립해야 하며, 명확한 책임 소재와 안전이 실제 업무와 연계되어야 하며, 학습조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안전문화가 작업장 안전확보와 직결된다. 위스콘신대 심리학과 Jang 교수팀의 2019년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먼저 ‘안전문화와 ‘안전행동’ 연구에서 안전문화 수준이 높으면 구성원들이 안전행동을 한다 (참여자 5만 명). 그리고 ‘안전문화와 사고재해’ 연구에서는 안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재해유율이 줄어든다 (참여자 3만 명).

 

‘안전행동’은 작업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을 말하며 안전준수 행동과 안전참여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준수 행동’은 규칙, 절차의 준수 행동이며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참여 행동’은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자발적 행동을 말한다. 작업장의 모든 일을 절차서로 만들 수 없으므로 안전준수 행동만으로는 완벽하게 사고재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동료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서로 간 도움을 제공하고, 동료가 불안전 행동을 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이야기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찾아 개선을 요청하고, 불안전 또는 위험요소를 가중시킬 수 있는 지시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거부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CEO 역할이 중요하다.

 

안전에 관해 유명한 듀폰사 브래들리 커브에 의하면 개인의 자율적 안전행동과 부서 간 협력이 강화되면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된다고 한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된 조직은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인식으로 잠재적 위험요소를 평소에 점검하여 대응책을 수립한다. “행복한 가정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으나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라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안전문화에도 적용된다.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전국적으로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된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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