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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폭리구조 단절시켜야”

“유류세 목적맞게 대중교통시설 사업 투자 바람직”

1) 고무줄 공장도가에 소비자만 피멍든다

2) 기름값 거품의 실체인 정유사의 영업이익과 유류세

3) 전문가 진단

고유가시대에 서민들을 옥죄는 시중 기름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정유사의 폭리구조를 단절시키고 유류세를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사, 도내 일선 주유소 등에 따르면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사들이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수입해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누가 얼마의 이익을 취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내 정유사는 과점시장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정유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해 2월 국내 4대 정유사들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무려 1조 6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을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도 4대 정유사들은 2001년 군납유류에 대한 입찰 담합 건으로 8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담합행위를 일삼는 정유사들의 지난 2008년 1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SK에너지는 3천990억원, S-OIL은 3천167억원, GS칼텍스는 2천254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정유사들의 습관적인 담합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아직까지 투명한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유의 구입 시기와 정제된 기름의 판매 시기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정제된 기름의 수입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구입한 시기와 상관 없이 현 시점의 국제유가를 반영해 공장도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름값의 거품으로 지목되고 있는 또 하나는 유류세다.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472원, 경유는 ℓ당 331.65원으로 연간 12조~13조원 가량이 걷히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사용돼 도로나 다리 등 교통인프라 관련 사업에 투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친환경 에너지사업이나 철도·버스 등의 대중교통시설 확보에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국장은 “유류세의 세수는 천연에너지 개발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은 세수의 쓰임은 결국 자동차 운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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