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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짜리 道교육감 선거비용 전액 삭감

도의회 내년4월 선거 관련 법 개정 건의키로

경기도의회가 ‘1년 2개월짜리 도교육감 선거는 혈세낭비’라며 도선관위가 요구한 선거준비금을 전액 삭감하고 징검다리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10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내년 4월 도교육감 선거비용 63억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교육위는 내년 선거관리비용예상액 405억원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고 이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은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 때만 간선제를 일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이날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위가 도교육감 선거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2006년말 국회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거진 혈세낭비 논란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4월 총468억여원을 투입해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로 1년2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간선제였던 지난 2005년 4월 당시 교육감 선거비용 10여억원에 비해 40배나 많은 규모다.

도의회 교육위 김수철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1~2년짜리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1천300억원을 쏟아붓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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