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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불법행위 여전

지속적 홍보·계도 불구 전년比 5건 줄어

인천해양경찰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낚시어선업법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 한달 동안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정원초과 등 총 10건의 낚시어선업법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15건에 비해 33%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는 정원초과 1건, 신고미필 6건, 안전수칙 등 미게시 8건이 단속됐으나 올해는 정원초과 1건, 신고미필 5건, 안전수칙 등 미게시 4건이 단속됐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해상에서의 사고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한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해양 관계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의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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