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우영(한·파주1) 의원 등 61명은 11일 ‘한탄강댐 규모축소 조정 권고’를 철회해 달라는 촉구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탄원서에서 “1천1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파주출신 의원으로써 한탄강댐을 원래 규모대로 건설하는 것만이 수해로부터 32만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25일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결정은 임진강의 수해로부터 벗어나려는 32만 파주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파주시는 지난 1996년, 1998년, 1999년에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그 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높은 콘크리트옹벽을 치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임 의원 등 61명은 “댐의 규모를 축소할 경우 홍수조절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진강 하류지역에도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탄강댐은 규모 축소 없이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정권고안을 철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5일 철원과 포천·연천 주민 156명이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며 낸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유보하고 이 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에 대해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민 및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