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는 오늘로서 임기 개시 22일째가 된다. 지난 5일로 예정됐던 개원식이 야3당의 등원 거부로 무산된 이래 야당은 장외 투쟁을 계속 중이고, 여당은 야당의 등원을 설득하고 있으나 정치력 부족 탓인지 국회는 공전 상태다. 분명한 것은 국회의사당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다. 때마침 미국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인 때라 야당의 장외투쟁은 그런대로 명분이 있었다. 국민들도 공감 내지는 이해했다. 하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미 쇠고기 협상에 진전된 변화가 생긴데다 고유가 고물가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난은 이명박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탄 받아 마땅 하지만, 국회 안에 있어야할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 역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은 등원 조건으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나라와 국민이 당장 눈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에 직면해 있는 판에 가축전염예방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보다 가축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 지는 국회의원 자신이 알 것이다. 대의정치를 통해 국정을 바르게 이끌고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낳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회의원이 수행해야할 책무의 전부다. 그러자면 국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원내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제18대 국회는 헌정사상 개원을 외면한 채 정치파업을 벌인 최악의 국회가 되고 말았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참고 지켜 볼 수 없게 됐다. 여던 야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무조건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치열한 정책 논의와 대의기관의 일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내린 소명이고 국회의원이 수행해야할 직무이면서 존재 가치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등원 거부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들은 고발장에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친 표현 같지만 노동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강요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세비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도 돈 욕심 때문에 세비를 받는지, 일말의 양심 때문에 반납할지는 두고 볼 것이다.







































































































































































































